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구역 개편/수도권/서울개편론/광명시 서울 편입 (문단 편집) === 서울 편입 이후 예상 상황 === 만일 경기도 광명시가 서울특별시로 편입된다면, 온전히 서울특별시의 한 자치구인 '''서울특별시 광명구'''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에서는 만약 서울에 편입이 된다면 광명구로 편입되는 대신에 구로구와 금천구에 나눠질거라는 시각이 있지만, 광명구청장이라는 선출직 자리 보존을 위해 분할 편입 대신에 '''한 자치구로 통째로 편입'''시킬 가능성이 보다 높을 것이다. 법적으로는 일단 경기도 광명시가 폐지된 다음에, 신설된 자치구인 서울특별시 광명구에 편입되는 형식이 될 것이다. 법률 조항 상 '경기도 광명시를 폐지한다. 종전의 경기도 광명시 일원에 서울특별시 광명구를 설치한다.'는 표현으로. 법률상으로는 그렇다고는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존의 경기도 광명시청의 조직, 시설은 서울특별시 광명구청으로 간판을 고쳐 기존의 광명시를 계승하게 될 것이다. 광명시의회도 서울특별시 광명구의회로 바뀌어 계승될 것이다. 그리고 경기도 도의원 중 광명시를 선거구로 하는 의원들은 서울특별시 시의회로 편입될 것이다. 서울 편입이 지방선거와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마지막 경기도 광명시장[* 단 광명시장이 서울 편입 반대하고 심지어 서울 편입 반대로 [[주민소환]] 당한 경우는 제외]이 초대 서울특별시 광명구청장이 되거나 별도의 재선거를 실시하여 초대 광명구청장을 선출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에는 마지막 광명시장이 선거 직전에 시장직을 사퇴하여 초대 광명구청장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리고 광명구-시흥시 간에 자잘한 경계조정이 수반될 가능성도 있다. 또 경기도 광명시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광명구로 바뀐 이후의 국회까지 광명시 갑/을로 유지하다 서울특별시 광명구로 바뀐 이후의 국회부터 광명구 갑/을로 바뀌게 될 것이다. 광명시 소속 공무원 중 행정직 공무원은 서울시 산하 광명구 공무원(임용권자: 광명구청장)으로 이름만 바뀌지만 기술직 공무원은 서울시 직속 공무원(임용권자: 서울특별시장)[* 행정직에 비해 인원 규모가 협소하여 승진에서 불이익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들이 합의하여 자치구 기술직 공무원을 서울시 직속으로 통합하여 인사관리하고 있다.]으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 후자의 경우 서울시 타 자치구로의 순환근무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문제의 독산동 월경지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으나, 금천구청이 반대한다면 경계조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 서울 편입 이후에는 시계가 아닌, 구계가 되겠지만 말이다.] 만일 월경지 문제가 해결된다면 문제의 독산동 월경지는 소하1동 일부[* 동양아파트 등]를 편입하여 '안천동'이라는 별개의 법정동·행정동이 신설될 것이다.[* 실제로 2000년대에 서울시가 이렇게 하려고 시도한 적 있었다.] 광명시의 서울 편입 이후에는 서울특별시의 면적은 605.25㎢에서 643.75㎢로 늘어나게 된다. 인구는 941만명에서 969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서울 편입 이후에는 '서울화'의 일환으로 '''광명 관내에 있는 경기도 관련 상징물[* 대표적으로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슬로건]들이 제거될 것이다.''' 광명시청과 광명시내 공공도서관에 게양된 경기도기(旗)가 끌어 내려지고 대신 서울특별시기가 게양될 것이다. 그리고 광명 관내 학교에 게양 중인 경기도교육청기(旗)도 서울특별시교육청기로 교체될 것이다. 서울 편입과 상관없이 광명시는 이미 과밀억제구역에 오래전부터 포함되어 있기에 서울 편입 이후로도 변동 없다. 경기도에 편제되었던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상급기관도 서울 편입 이후에 아래와 같이 개편될 것이다. '''이렇게 관할 기관이 변동되면 주민들에게는 더 먼 수원ㆍ안산쪽 기관 대신에 더 가까운 서울쪽 기관을 이용하게 되는 이점이 생긴다.'''[* 이는 광명 관내 기관 근무 국가공무원(경찰, 소방 포함) 및 광명시청(광명구청) 소속 지방공무원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업무상 지역본청으로 출장갈때 더 먼 수원대신 더 가까운 서울로 가게 되기 때문이다.] * 지역방위사단/예비군훈련장: [[지상작전사령부]] [[수도군단]] [[제51보병사단]] [[제167보병여단|상록(구 반월)훈련장]] → 육직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52보병사단]] [[제212보병여단|관동훈련장]][* 옆동네 금천구 관할 위수부대가 213연대(박달훈련장)에서 212여단으로 변경. 그런데 어차피 바로 옆부대다.] * 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산하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서울특별시광명금천교육지원청(광명, 금천) 또는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영등포, 구로, 금천, 광명) * 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본원직할 (광명시법원 폐지시) 또는 서울남부지방법원 광명지원 (광명시법원이 지원으로 승격하여 광명, 금천을 관할) * 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 * 병무청: [[인천병무지청]] → [[서울지방병무청]] * 보훈청: [[인천보훈지청]] → [[서울남부보훈지청]] * 검찰: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광명세무서 상급기관: [[인천지방국세청]] → [[서울지방국세청]] * [[광명경찰서]] 상급기관: [[경기도남부경찰청]], 경기도남부 자치경찰위원회 →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 [[광명소방서]] 상급기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 우정청([[광명우체국]] 상급기관): [[경인지방우정청]] → [[서울지방우정청]] * 출입국ㆍ외국인청: 안산출입국 외국인사무소 → 서울남부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원래 광명은 이쪽 관할이었으나 2022년에 안산쪽 기관으로 이관되었다. 서울 편입이 이루어진다면 원래대로 롤백되는 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산하 광명시법원은 아예 폐지되거나(서울남부지법 직할구역 편입) 서울남부지방법원 광명지원(관할구역: 광명구, 금천구)으로 개편될 것이고(전자가 더 가능성 있음) 광명등기소는 서울남부지방법원등기국 광명분소로 개편되거나 폐지될 것이다. 그리고 도로표지판이 교체될 것이고[* 광명 관내의 경우 이를테연 "서울(개봉동)"이 "개봉동"이나 "개봉역"으로 바뀌며, 서울 관내의 경우 "광명(光明)"이 이를테면 "광명사거리" 내지 "광명구청" 내지 "철산동"으로 바뀌는 식이 될 것이다.], 광명시계표지판이 제거되고 서울시계표지판은 안양천, 목감천 개봉동 구간에서 안양에서 광명역으로 들어가는 길목과 목감천 시흥시 구간으로 옮겨질 것이다. 또한 광남중학교, 광문고등학교와 같이 서울시내 학교와 이름이 겹치는 몇몇 학교의 명칭도 서울 편입으로 인해 변경될 것이다. 그리고 경기항공고등학교(구 광명공고)는 서울항공고등학교 등으로 변경될 것이다. 또한 광명 관내 초등학교 교명 앞에 '서울'이 붙게 될 것이다. (예: [[철산초등학교]] → '''서울'''철산초등학교) 상수도(노온정수장) 관리주체는 광명시청에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로 변경될 것이다. 이 경우에는 맑은물사업소에 근무하는 광명시 공무원들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 다만 노온정수장에서 만들어진 수돗물이 부천시와 시흥시에도 공급되는 것을 고려하여(부천과 시흥이 서울시 급수지역에 편입됨에 따른 서울 추가편입 요구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광명구에 대한 시한부 특례(특별법 단서조항)가 주어진다면 노온정수장이 기존 서울 관내 정수장처럼 고도정화시스템을 구축하는 기간 + 부천시와 시흥시에서 대책을 세우는 기간 동안에는 기존 시스템대로 잠시 유지될 여지도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서울특별시의 아리수에 바로 편입되는 대신에 그 유예기간 동안에 서울특별시 광명구청 맑은물사업소가 시한부 담당하다가 그 기간이 완료되면 아예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로 흡수되는 식으로. 학군의 경우는, 경기도 광명교육지원청이 폐지되어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 광명구)에 통폐합되거나[* 특히 서울 편입이 행정구역 통폐합을 통한 효율화 차원에서 단행될 경우], 경기도 광명교육지원청이 서울특별시 광명금천교육지원청으로 전환되어 금천구를 편입하는 형식[* 특히 서울 편입이 그간 위성도시 육성정책에 대한 반성적 아나테마 차원에서 단행될 경우]이 될 것이다. 다만 하수도, 택시, 전기, 전화 등 이미 사실상 서울로 편입된 일부 분야는 기존 그대로 가거나 애매한 부분이 정리되어 완전히 서울쪽으로 편입될 것이다. 하수도의 경우 서울 서남물재생센터 위탁처리구역에서 직접처리구역으로 바뀔 것이며, 안양시 박달하수처리장 위탁구역인 일직동은 부천시 역곡하수처리장 위탁구역인 구로구 항동에 이어서 서울에서 두 번째로 타 지자체에 의해 하수처리를 위탁받는 지역이 될 것이다. 드론이 취미인 분을 위해 첨언하자면, 광명이 서울로 편입되었다고 해서 광명 지역이 비행제한구역으로 편입될 일은 없을 것이다. 안양천 부근이 바로 민항기 주요 항공로이기 때문.[*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전에는 광명시 동부지역의 항공기 소음문제가 서울 강서구급 만큼은 아니지만 만만치 않았다.] 참고로 서울 금천구 일대는 서울에서 흔치 않게 비행제한구역에도 포함 안된 지역이다.[* 금천구, 강동구 일부를 제외한 서울의 웬만한 지역에서 드론을 날리려면 수방사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서울 편입 이후에는 벽제와 원지동에 있는 서울시[* 정확히는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서울시설공단] 관할 화장장을 관내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최근에 완공된 화성시 광역화장장은 광명시의 지분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서울 편입 이후에도 서울시민 중 광명구민 한정으로 관내요금으로 화성시 광역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식으로 화성시의 양해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서울 편입 이후 수십년이 지나가면 광명구가 점차 화성시 광역 화장장 사업 동참에서 손 뗄 가능성도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경우 광명 주민은 과거 3년 이상 수원, 안산 등 경기도 타 지역 거주이력이 없는 이상 서울특별시 공무원 시험만 볼 수 있게 된다. 광명농협의 경우 기존 그대로 가겠지만[* 애초에 지역농협은 시(도 산하 도농분리시)읍면 단위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지역농협들도 서울 편입 이전 과거 읍면과 비슷하게 쪼개져 있다. 예를 들어, 영등포농협은 대체적인 관할구역이 옛 시흥군 영등포읍+북면 지역이며, 관악농협은 옛 시흥군 동면 지역인 식이다.], 안양축산농협의 관할구역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시도경계구역과 상관없이 기존 그대로 가거나 서울축산농협으로 이관될 것이다. 안양원예농협은 이미 서울 7개 자치구도 포함하므로 상관없다. 다만 천주교 교구 변경(수원교구 제2대리구 → 서울대교구 서서울지역)은 곧바로 되지 않을 것이다.[* 교구 관할구역 변동에도 교황청의 인가가 필요하다는 기술적 문제가 있다.] 금산군이 1963년에 충청남도로 편입되고서도 1980년대에야 대전교구로 편입된 사례를 보면 이를 추론할 수 있다. 만일 서울대교구 편입시에 광명구는 제19광명지구에 편제될 것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경우 경기연회에서 남서울연회로 조정될 것이다. 예장통합의 경우 영등포노회 관할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서 변동이 없을 것이다. 대한성공회의 경우 광명시 광명교회와 구로구 항동교회가 서울교구 서부교무구(인천권) 관할인 걸 보면 기존 그대로 갈 것이다. 여의도순복음교회 교단의 경우에도 광명에 직할 성전(서울 곳곳에 분포)이 있으니 변동사항이 없을 것이다. 광명 단독 서울 편입의 경우, 광명구의 최남단이 곧 서울특별시의 최남단이 된다. 고로 서울안서초등학교는 서울 최남단(에 위치한) 학교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다. [[광명시 버스 목록|광명시 면허의 시내버스들]]은 [[서울특별시 시내버스]]로 편입되어 서울특별시 6권역 시내 노선들로 재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광명 버스 1]]처럼 시외구간이 많은 노선은 타 지자체 노선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아니면 기존의 서울노선과 통합해 2010년 4월 26일 이전의 [[서울 버스 6640|6640]]번 처럼 노선을 개편할수도 있다.-- 27번 같이 짧은 노선들은 [[서울특별시 마을버스|광명구 마을버스]]로 개편될 가능성도 있다. 노선별로 구체적으로 따지자면, 1, 11-1, 11-2번은 서울 간선버스, 2, 12, 39번 등은 서울 지선버스, 101, 102, 21, 27번 등은 광명구 마을버스로 개편될 듯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